지난해 '기도·식도이물' 사고 1천600건
즉각 처치 안하면 치명적 손상

사진=행정안전부 유튜브(캡처)

[워라벨타임스] 아이가 사탕 등을 먹다 목이 막히는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 특히 만 0세 구강기 영아의 경우 호기심으로 이물질을 입에 넣는 경우가 많아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청이 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영유아 생활안전사고(1만6327건) 중 즉각적인 처치가 없다면 치명적인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기도·식도이물'은 1,590건(9.7%)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만 0세 영아가 534건으로 전체의 33.6%를 차지했고, 만 1세 446건(28%), 만 2세 207건(13%), 만 3세 135건(8.5%), 만 4세 120건(7.5%), 만 5세 97건(6.1%), 만 6세 51건(3.2%) 순이었다.

기도·식도이물 종류는 사탕이 137건이 가장 많았다. 이어 약물 130건(비타민제 등), 생선가시 95건, 스티커 83건, 과일 79건, 소독제 62건, 과자 55건이었다.

2021년 연령별 영유아 기도·식도이물 발생 건수(자료=소방청)

연령대별로는 만 0세에는 비닐종류(151건)가 가장 많았고, 만 1세 장난감(34건), 만 2세~ 6세는 식품류가 주로 차지했는데, 구체적으로 만 2세는 생선가시, 만 3세~5세는 사탕, 만 6세는 식사 중 음식물이 많이 발생했다.

보호자 약을 포함한 약물 130건, 소독제 62건, 수은건전지 49건, 세제 24건, 담배 9건 등 중독 위험이 높은 위험한 물질도 있었다.

만 0세 구강기 아이의 기도·식도이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작은 물체를 치우고, 위험한 물건은 아이 손이 닿지 않는 장소에 놓는 것이 좋다.

특히 수은건전지의 경우 신속하게 제거를 하지 않는 경우 2시간 내에 심각한 식도 손상을 일으켜 위험할 수 있다.

소방청은 아이의 기도·식도이물 상황시 응급처치를 아래와 같이 안내했다 .

△소리가 나는 기침을 하는 경우 계속 기침하도록 격려하고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소리가 나지 않는 기침, 파랗게 질린 얼굴, 숨쉬기 힘들어 할 경우 등을 5회 두드린다. △효과가 없다면 5회 복부 밀어내기(하임리히법)을 실시한다. △정상 호흡을 할 때까지 등 두드리기 5회와 복부 밀어내기 5회를 반복한다. △의식을 잃거나 호흡이 없으면 바닥에 눕혀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단, 임신부나 고도 비만 환자의 경우 등 두드리기 5회와 가슴 밀어내기 5회를 반복한다.)

돌 이전 아이의 경우 복부 밀어내기(일명 하임리히법) 대신 영아 하임리히법을 해야 한다. 정확한 하임리히법이나 교육을 원하는 경우 가까운 소방서에 문의하면 된다.

이상무 소방청 생활안전과장은 "신속한 응급처치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임신육아교실 등을 통해 예비 부모들이 스스로 예방과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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