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청소년복지법' 등 3건 개정안 발의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신설의 법적 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사진=의원실)

[워라벨타임스] 만 18세가 되면서 아동복지시설에서 나와 홀로서기 해야하는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청소년쉼터에서 퇴소한 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강화하고, 위기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지난해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강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여가부 청소년쉼터 퇴소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자립지원을 받은 청소년은 대상자 2,418명 가운데 고작 40명(1.6%)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자립정착금 및 자립지원수당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지원 주무부처를 보건복지부 뿐 아니라 여성가족부 관할 '아동복지법'에 준하는 지원 수준으로 강화했다.

또한, 정부가 쉼터 퇴소 청소년의 자립 지원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청소년쉼터에서 퇴소한 청소년들은 자립준비청년과 비슷한 처지에 있지만, 그간 국가의 지원이 턱없이 부족했다"며 "앞으로도 가정 밖 청소년을 ‘일탈청소년’으로 보는 우리 사회의 편견을 해소하고, 위기청소년 지원 정책에 그 어떤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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