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의약품·화장품 586건 접속차단 등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워라벨타임스] 여름철을 맞아 '불면증·여드름 개선' 등 질병의 치료·예방 제품인 것으로 허위·과대 광고한 누리집 586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이같은 불법의약품 등을 온라인으로 유통·판매한 누리집 58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불면증', '피부질환' 등 특정 질병에 대한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구체적으로 △'불면증'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에 있다는 부당광고(91건) △무허가 해외 의약품 불법판매 광고(302건) △모기 기피제 허위·과대광고 등(54건) △거짓·과대광고, 공산품의 의료기기 오인 광고(31건) △의약품 오인 광고 등(108건)이다.

식약처는 "의약외품이나 의료기기'를 온라인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허가된 제품인지, 광고하는 내용이 허가된 사항인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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