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학 정원외 특별전형 선발 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사진=의원실)

[워라벨타임스] 인구절벽에 다다른 저출생 사회, 다자녀 가구 학생의 대학 정원외 특별전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심각한 저출생 문제 극복과 다자녀 가구 학생의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대학 정원외 특별전형 선발 근거를 마련하는 근거를 담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국내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역대 최저치다. 또한 올해 학력인구는 약 748만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5년 전 대비 약 98만명이 감소한 수치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사회 전반에서 저출생 극복 및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이 제시되고 있다.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의 학생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확대해 혜택을 늘리자는 의견도 이와 궤를 같이한다.

신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대학 특별전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학생을 입학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다.

각 대학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특별전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다자녀가구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신 의원은 "대학의 장은 입학정원 외에 일정 비율 이내에서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학생을 선발하도록 노력할 것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저출산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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