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의원,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금융기관의 책임 강화, 정부 피해 실태조사 등 담아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사진=의원실)

[워라벨타임스] 최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임종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고령자 금융피해 방지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60대 이상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614억원, 피해건수는 2만1160건으로, 전체 피해건수의 40.7%를 차지했다.

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금융피해·고령자 정의 △금융기관의 책임 강화 △불완전판매 방지 △정부의 보호시책 마련 및 실태조사 규정 신설 등을 담았다.

임 의원은 "어르신들은 낮은 정보접근성 등으로 인해 금융착취나 금융사기의 피해자가 될 위험이 높다"며 "어르신을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촘촘히 마련되어야 하고 특히 어르신들이 노년에 억울한 금융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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