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의원, '주택임대사업자를 위한 소득세법' 발의 
종부세 기준 11억, 임대소득 비과세기준도 9억→11억 추진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사진=의원 페이스북)

[워라벨타임스]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기준시가를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리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갑)은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한 것과 마찬가지로 과세기준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에는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어 9억원이 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태 의원은 "최근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는 등의 주택가격 급등을 고려할 때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기준시가도 종부세 기준과 마찬가지로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 의원은 또한 "주택임대소득에서 제외되는 9억에 대한 부분은 2009년에 발의된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며 "2022년 현재 소비자 물가지수는 2009년에 비해 31.7% 이상 상승하여 그동안의 물가상승을 소득세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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