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안 발의 
"유보통합 여전히 논의 수준...누리과정의 안정적 추진 필요"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사진=의원실)

[워라벨타임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한 특별회계를 2019년까지 2년더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윤리위 김병욱 의원(국민의힘)은 6일 누리과정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하 유특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유특회계는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어린이집의 공통 누리과정 비용을 지원하는 특별회계를 말한다.

유특회계법은 지난 2017년 3월 시행된 이후 올해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지만,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재원 문제 등으로 일몰을 재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유보통합'도 아직 논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이를 완료될 때까지 일몰기한 연장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이다.

'유보통합'이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뉘어 운영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의 기관으로 만들어 한 부처가 통합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김 의원은 "아이들에게 양질의 유아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유보통합 문제를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관계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 교육?돌봄 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유보통합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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