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온라인 부당광고 94건 적발·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워라벨타임스] 최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치매' 등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가 있다는 부당 광고가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픈마켓과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지난 5월 24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94건을 적발하고 관련기관에 접속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내용은 △치매 예방, 기억력, 뇌건강 영양제(20건) △관절염(17건) △당뇨병, 혈당 보충제’(20건) △천식(16건) △위염 등 기타(21건) 등이다.

식약처는 "식품 등 구매 시 제품의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한편, 질병명을 이용한 광고로 식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허위?과대광고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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