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 대상 
1인당 월 30~80만원, 최대 12개월

[워라벨타임스]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가 올해부터 장애인을 신규 고용할 경우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11일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기간은 올해 7월부터 2025년까지 3년간이다.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워진 장애인 고용 여건 개선 및 장애인의 신규고용 유도한다는 취지다.

대상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로, 올 1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업체다. 다만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하며, 32명 이하 사업체의 경우 1명, 33명~49명 사업체의 경우 최대 2명까지 지원한다.

지원 규모와 기간은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 정도에 따라 1인당 월 30~80만원씩 최대 12개월이다.

신청은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신청, 또는 'e-신고시스템'에서 하면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 내용(자료=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저작권자 © 워라벨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