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발의
"특별교통수단 운영 공공성 강화"

장애인콜택시(사진=서울특별시)

[워라벨타임스] 장애인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범위를 특별시·광역시·도까지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지난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범위 확대를 비롯해, 환승·연계에 관한 사항을 실태조사 항목에 추가하도록 했다.

또한 필수 공공서비스에 해당하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위탁 규정을 삭제하고,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도록 했다.

교통약자도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객시설 및 도로를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오랜 시간 노력해온

현행법에서는 시장과 군수로 하여금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교통약자 및 운행자를 위해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도지사는 이들의 원활한 환승·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범위를 운행 대수, 횟수 등에 따라 관내로 제한할 수 있어 이용을 원하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자체는 특별교통수단 운행 및 유지관리, 이동지원센터 운영 업무 일체를 민간 기관에 위탁하고 있어 책임 소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교통약자 인구는 약 30%이며 초고령화 시대 진입 영향으로 그 비율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결국 이동권은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 해야한다"며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저작권자 © 워라벨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