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의원, '주거기본법' 개정안 발의
원룸·오피스텔 무분별한 신축 및 '쪼개기' 방지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사진=의원실)

[워라벨타임스] 1인가구 증가와 생활여건 변화 등으로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한 '벌집' 원룸이 우후죽순처럼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이같은 인구 구조와 가구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국민들의 '주거의 질' 기준이 적정지표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저주거 기준'을 상향하고 '벌집' 원룸이나 오피스텔의 무분별한 신축을 방지하는 '주거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지표로 '최저주거기준'을 국토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정·공고하게 하고 있다.

국토부 행정규의 최저주거 전용면적 기준은 1명 14㎡(약 4.2평), 2명 26㎡(약 7.8평), 3명 36㎡(약10.5평), 4명 43㎡(약 13평), 5명 46㎡(약 13.9평), 6명 55㎡(약16.6평) 등으로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기준은 2011년 공표된 이후 현재까지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개정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개정안은 이를 감안해 인구구조 및 가구특성의 변화에 따른 주거수요가 반영하도록 하고, 사회·경제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 하는 문항을 명시했다.

개정안은 또한 '최저주거기준'에 주거 면적과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설비·성능 과 환경요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 전용면적도 1인 30㎡, 2인 40㎡, 3인 50㎡, 4인 60㎡, 5인 70㎡ 이상으로 높였다.

신 의원은 "현재 한국의 기준 면적은 일본?영국?이탈리아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지나치게 작아 삶의 질이 굉장히 낮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기준보다 작은 면적의 벌집 오피스텔과 원룸 등의 신축을 방지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워라벨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