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루원지웰시티 푸르지오 현장서 60대 근로자 숨져
현대엔지니어링 아산 모종동 아파트 현장에서도 30대 사망
중대재해법 시행 후 안전 강조하고 있지만 사고 끊이지 않아

지난 12일 대우건설의 루원지웰시티 푸르지오 현장과 현대엔지니어링의 아산 모종동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2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는 등 건설현장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워라벨타임스

[워라벨타임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건서사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의 현장에서 같은 날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과 등 관련법 위반여부 조사에 나섰다.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시공능력평가 순위 각각 5위와 6위의 대형건설사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56분경 인천 서구 가정동 루원지웰시티 푸르지오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A씨(60대)가 우수관로 공사 중 토사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다. 이 현장은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은 곳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대우건설 현장에서의 사망사고는 지난 4월에도 있었다. 부산 해운대구 우동 주상복합시설 공사 현장 근로자가 화물용 리프트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한 것이다.

올해 중흥그룹을 모기업으로 새롭게 출발한 대우건설은 CEO(최고경영자) 직속으로 최고안전책임자(CSO)를 두는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잇따른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책임을 면키 어렵게 됐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4월 100대 건설사 중 유일하게 사망사고가 연평균 5건 이상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감독을 받기도 했다.

같은 날 충남 아산에서도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현대자동차그룹 현대엔지니어링이 아산시 모종동에서 진행중인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베트남 국적 30대 노동자가 인양 중인 갱폼(일체형 거푸집) 케이지 안에서 작업을 하다가 갱폼 사이에 목이 끼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1월 27일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올해 2분기에만 100대 건설사 중 11곳에서 사고가 발생해, 이로 인해 20명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

이 가운데 광주 동구 건축물 붕괴사고 현장의 시공사인 HDC현산에서 가장 많은 9명이 발생했고, 대우건설이 2명으로 두 번째로 많다.

현대건설, 롯데건설, 태영건설, 효성중공업, 두산건설, 대방건설, 에스지씨이테크건설, 대보건설, 동양건설산업 등 9개 건설사에서도 각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종의 하도급사는 광주 동구 건축물 붕괴 사고의 한솔기업(9명), 대우에스티(1명), 한강이앰피(1명), 화엄토건(1명), 동신피앤피(1명), 성한건설(1명), 금풍건설이엔씨(1명), 공산건설(1명), 삼광건설(1명) 등 9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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