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동물보호법', 신정훈 '민사집행법' 각각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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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벨타임스] 반려동물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동물복지 취지를 담은 관련 법안이 잇따라 추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신정훈 의원은 최근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먼저 신영대 의원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보호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홀로 남겨진 반려동물을 지방자치단체가 긴급 구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지자체가 구조·보호할 수 있는 대상에 '소유자가 사망, 입원,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방치된 동물'을 포함시킨 것이다.

현행법(내년 4월 말 시행 예정)에는 치료·보호 동물 대상에 '유실·유기동물,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등으로 한정돼 있다.

신영대 의원은 "고령화 심화 및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고독사 위험 가구도 증가하고 있어 반려동물 방치 위험도 커지고 있다"며 "지자체가 소유자의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부재로 방치된 동물을 발견했거나 신고를 받아 인지한 경우 해당 동물을 긴급 보호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의 안전망 확대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왼쪽),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오른쪽)

이보다 앞서 신정훈 의원은 지난 7일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반려동물과 장애인 보조견을 압류 등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반려동물은 보호자와 깊은 정서적 유대관계를 맺게 되고,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에는 생활 속 불편을 덜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물질적 압류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신정훈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판매목적이나 영업목적이 아닌 반려동물은 재산적 가치가 크지 않은 뿐더러, 집행과정에서 압류·보관도 쉽지 않다는 점도 반영됐다.

신영훈 의원은 "반려동물과 장애인 반려견을 동반자나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압류는 시대착오적이며 필요 이상의 가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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