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매점 당 3개 의무 배치,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

자료사진(Grainger)

[워라벨타임스] 오는 28일부터는 전국 416개소 대형마트는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등 편의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장애인용 쇼핑카트 의무비치 시설의 범위와 비치 수량을 정하기 위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을 시행일에 맞춰 개정한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장애인용 쇼핑카트의 의무비치 시설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로 정하고, 마트 당 최소 3개 이상을 비치하도록 했다. 이번 기준이 적용되는 대형마트는 e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등 전국 416개소다.

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대형마트를 방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느끼는 일상의 불편한 요인을 지속 발굴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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