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응급상황시 가족 연락 힘들어"

정의당 장혜영 의원(사진=의원실)

[워라벨타임스] 긴급하게 수술을 해야하는 경우 환자의 가족(법정 대리인) 말고도 친구 등 환자가 지정한 다른 대리인이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장혜영 의원(정의당)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의사가 사람의 생명 또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 가족 등 법정 대리인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

개정안에서는 환자와 장기적·지속적인 친분을 맺은 사람 중 사전에 환자가 지정한 사람라면 수술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양해지는 가족 형태를 반영하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지난 2019년 국무총리 소속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도 보건복지부에 이같은 내용을 의료법 반영해 달라는 권고를 한 바 있다.

장 의원은 "2020년 기준 1인 가구의 비중은 31.7%에 달해 전체 가구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가족이 아닌 동거인이 있는 비친족 가구 수 역시 최근 4년 새 15만 가구가 늘어나 42만 가구에 달하고 있다"며 "응급상황에서 원 가족과 연락이 쉽지 않았을 때 등에는 수술 전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장 의원의 이같은 제안에 공감을 표하고, 올해 안에 연구용역을 통해 관련 요건 및 절차 등을 검토하고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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