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 의원, '동물복지법' '마사회법'
'수의사법' 개정안도 발의, 동물병원 개설자 진료거부 금지

사진=한국마사회

[워라벨타임스] 경주마, 씨름소와 같이 사행산업에 이용된 뒤 퇴역한 동물들의 복지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안병길 의원(국민의힘)은 이처럼 퇴역 동물들의 관리 및 복지에 대한 주무부처 및 지자체의 책임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말산업 정보포털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주마 퇴역 건수는 1,550건으로, 이 중 971마리가 '용도미정'에 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동물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사행산업에 이용된 후 퇴역한 동물들에 대한 보호 및 관리를 위한 국가적 노력이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았다.

안 의원은 또한 수의사가 아닌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에 대한 진료를 거부할 수 없게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수의사로 제한되어 있는 진료 거부 금지의 주체에 동물병원 개설자를 추가했다. 또한 동물의 소유자는 수의사, 동물병원 개설자 및 동물병원 종사자에게 그 소유 동물에 관한 진료부 또는 검안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수의사가 아닌 동물병원 개설자가 진료를 거부할 경우 반려동물이 진료를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보호자가 반려동물 진료부 또는 검안부를 열람 및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펫보험 활성화가 실현되기 위해선 동물병원 진료부·검안부 발급이 지금보다 더 유연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반려인과 동물 권익에 대해 높아진 국민적 기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법 개정 등 집권 여당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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