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 '궐련형 전자담배'보다 위해
"최소 3미터 이상 떨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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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벨타임스] 궐련형(연초) 담배 뿐 아니라 전자담배도 간접흡연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가 다른 제품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더 진하고, 더 멀리 퍼져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21일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와 함께 국내 최초로 진행한 '간접흡연 실외 노출평가 실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실외 흡연을 가정해 '궐련', '액상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흡연자를 기준으로 거리별 초미세먼지 농도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 결과 초미세먼지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개비당 172,845㎍로 가장 높았고, 이어 '궐련'(14,415㎍/개비), '궐련형 전자담배'(3,100㎍/개비)' 순이었다.

확산 거리는 '액상형 전자담배' 〉 '궐련형 전자담배' 〉 '궐련' 순이었다.

복합악취 강도는 '궐련' 〉 '액상형 전자담배' 〉 '궐련형 전자담배' 순이었다. '궐련형 전자담배'가 궐련에 비해 냄새와 불쾌감은 덜하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블랙 카본' 농도의 경우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에서 사용 전보다 사용 후 높게 나왔다.

궐련뿐만 아니라 냄새가 덜한 전자담배에서도 유해물질 배출돼 간접흡연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질병청은 이에 따라 전자담배 사용 시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내 사용을 자제하고 흡연자와의 거리를 최소 최소 3m 이상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초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분석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와 '궐련'은 100m 이상까지 대기 기준농도를 초과하여 유지됐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10m 이상 거리에서 대기 기준농도 이하로 감소하였다.

백경란 청장은 "전자담배에서도 블랙 카본 등 유해 물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하여, 담배 흡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 사용에 따른 간접흡연 또한 주의해야 한다"며 "타인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건강을 위해 금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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