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
"시술비 지원시 대상·횟수 제한 없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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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벨타임스] 난임치료시 나이, 소득, 횟수 등에 제한없이 시술비를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성민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가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을 위한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시술비 지원시 그 대상과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다.

이 때문에 부부들이 난임으로 고충을 겪고 있음에도 소득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까봐 복직을 꺼리게 되는 등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압박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박 의원이 인용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출생아 26만500명 중 정부의 난임시술 지원을 받은 수는 2만1219명(8.1%)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 5년간 저출산 대책으로 약 150조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합계출산율은 2016년 1.17명에서 지난해 0.81명으로 크게 줄고 있는 추세다.

박 의원은 "그동안의 저출산 대책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만큼 보다 현실적 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현금 살포성 지원보다 아이를 낳을 의지가 있는 부부들에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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