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정책토론회 개최 
"공공부문 노동자에 공무원 지침 강요"
"헌법 및 ILO 기준에도 맞이 않아"

사진=김주영 의원실

[워라벨타임스] 정부가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도 위반되고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맞지 않은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협의회(한공노협)와 함께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보장과 ILO핵심협약 준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해 국회가 비준한 ILO 핵심협약 준수와 공공부문의 온전한 단체교섭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 의원에 따르 우리나라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공무원이 아니지만 기획재정부는 일괄적인 행정지침을 통해 공무원과 거의 똑같은 기준을 적용시키고 있다.

또한 이러한 기재부 지침의 준수여부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시켜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줌으로써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법에 따라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과는 다른 지위로, 일반 노동법률에 따른 근로조건을 개별 기관의 사용자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발제를 맡은 하주희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는 "현행 법령상 공공기관 노동자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따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데도 기획재정부는 사실상 이를 무시하여 공공기관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형해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 변호사는 그러면서 "작년 국회에서 ILO 핵심협약 제98호를 비준함으로써 국제노동기준에 따라야 할 이유는 더욱 분명해졌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윤효원 아시아 노사관계 컨설턴트는 "세계적으로 노동기본권 보장이 높지 않은 미국, 영국, 일본 같은 선진국들도 공공부문에 대해 우리나라 같은 일방적인 제약을 가하는 나라는 없다"며 "공공부문 노사관계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 단체교섭위원회’등을 설치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공노협의 관계자는 "해외에서도 유레를 찾아보기 힘든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기획재정부의 무소불위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민주적인 통제와 균형을 통해 공공기관이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고해 나갈 수 있게 공공기관에 대한 단체교섭권은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며 "공공부문 역할과 기능에 관심을 많이 가진 여러 국회의원들과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 헌법에는 단체교섭권을 포함한 노동 3권을 명시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노동자로 일하는 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는 것이 현실"이라며 "공공부문의 노동의 가치가 다른 영역에서의 노동의 가치와 달리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영주·김성환·이수진 의원을 비롯해, 기재부 인재경영과 윤영수 공공노사정책총괄팀장, 고용노동부 조우균 공공기관노사관계과장, 다수의 법률전문가 및 노사관계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저작권자 © 워라벨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