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정직 후 구제신청으로 원직복귀했지만 동료들 반발로 서울로 발령 
법원 "업무상 필요성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와 충분히 협의 안돼"

부산에 있는 기업에 입사한 직원을 업무상의 이유 없이 서울사무소로 발령한 것은 부당전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워라벨타임스

[워라벨타임스] 회사 동료와 다퉜다는 이유로 부산에서 근무하던 직원을 서울로 전보시킨 것은 부당한 인사에 해당해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업무상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와의 협의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채 이뤄진 인사발령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A사가 "직원 B씨의 인사를 부당 전보로 인정한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패소 판결했다.

2019년 A사의 부산 R&D센터에 과장급으로 입사한 B씨는 이후 미국인 동료와 다툼이 있었고, 2020년 6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B씨는 정직 징계에 반발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같은 해 8월 구제신청을 했고 A사는 구제신청 판정일까지 B씨를 대기발령했다. A사는 지노위 판단을 받은 직후인 같은 해 10월 B씨를 부산 R&D센터로 원직복직시켰다.

이에 B씨의 동료들이 진정서 등을 내며 원직복직 처분에 반발했고 A사는 다음날 B씨를 서울사무소로 다시 발령하며 직무를 변경했다.

B씨는 지노위에 이 사건 전보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됐고,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한 끝에 지난해 4월 전보인사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전보인사의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고,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을 정도의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는 게 중노위의 판단이었다.

A사는 재심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B씨 근무지가 부산으로 특정된 바 없고 주거비와 왕복 교통비를 보조해주기로 했으며, 직원들도 원직복직에 반대하는 등 당시 인사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의 근무장소가 부산으로 특별히 한정돼 있다고 볼만한 근로계약 등의 근거가 없고, 원직복직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B씨에게 더 불이익하게 돼 노동위원회 판정절차의 실효성이 훼손된다"며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사가 주거비 등을 보조해주더라도 통근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서울 주거비용 등 B씨가 받게 될 불이익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직원들의 반발을 이유로 하루만에 입장을 바꿔 통보한 것은 B씨의 생활상 불이익 등을 파악하기 충분한 시간이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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