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정직 후 구제신청으로 원직복귀했지만 동료들 반발로 서울로 발령
법원 "업무상 필요성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와 충분히 협의 안돼"
[워라벨타임스] 회사 동료와 다퉜다는 이유로 부산에서 근무하던 직원을 서울로 전보시킨 것은 부당한 인사에 해당해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업무상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와의 협의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채 이뤄진 인사발령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A사가 "직원 B씨의 인사를 부당 전보로 인정한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패소 판결했다.
2019년 A사의 부산 R&D센터에 과장급으로 입사한 B씨는 이후 미국인 동료와 다툼이 있었고, 2020년 6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B씨는 정직 징계에 반발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같은 해 8월 구제신청을 했고 A사는 구제신청 판정일까지 B씨를 대기발령했다. A사는 지노위 판단을 받은 직후인 같은 해 10월 B씨를 부산 R&D센터로 원직복직시켰다.
이에 B씨의 동료들이 진정서 등을 내며 원직복직 처분에 반발했고 A사는 다음날 B씨를 서울사무소로 다시 발령하며 직무를 변경했다.
B씨는 지노위에 이 사건 전보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됐고,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한 끝에 지난해 4월 전보인사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전보인사의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고,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을 정도의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는 게 중노위의 판단이었다.
A사는 재심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B씨 근무지가 부산으로 특정된 바 없고 주거비와 왕복 교통비를 보조해주기로 했으며, 직원들도 원직복직에 반대하는 등 당시 인사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의 근무장소가 부산으로 특별히 한정돼 있다고 볼만한 근로계약 등의 근거가 없고, 원직복직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B씨에게 더 불이익하게 돼 노동위원회 판정절차의 실효성이 훼손된다"며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사가 주거비 등을 보조해주더라도 통근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서울 주거비용 등 B씨가 받게 될 불이익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직원들의 반발을 이유로 하루만에 입장을 바꿔 통보한 것은 B씨의 생활상 불이익 등을 파악하기 충분한 시간이 아니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