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조사받은 적 있냐'는 문항에 '아니오' 표기
신원조사서 '재판 중'…합격 취소에 응시자격도 제한
법원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영향 미친 부정한 행위"

[워라벨타임스]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 공무원 채용 시험에 합격한 지원자에 대해 합격을 취소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공무원 채용 시험 합격 취소·응시자격 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5월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중 같은 해 11월 대통령비서실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의 문화해설사 부문에 응시해 서류 합격을 했다. 그 후 2차 면접을 봤고, 그해 12월 최종합격 통지를 받았다.

하지만 면접시험에 앞서 수사경력을 묻는 임용대상자 사전 질문서에 '형사사건 또는 직무 관련 비위 등으로 경찰청, 검찰청, 감사원 등으로부터 수사나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란 질문이 있었고 A씨는 '아니오'라고 기재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확인한 대통령비서실은 2019년 3월 A씨에게 합격 취소 처분과 5년간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정지 처분을 내렸다.

형사 재판 중인 사실을 숨긴채 대통령비서실에 지원했다가 합격 취소된 지원자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다. 사진 출처 대법원 홈페이지. ⓒ워라벨타임스

A씨는 이 같은 결정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경찰 조사와 경찰청 조사를 다른 것으로 인지했기 때문에 아니오라 표기한 것이며, 임용대상자 사전 질문서는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 이유가 없다는게 A씨의 주장이었다. 또 합격 취소도 부당한데 5년간 응시자격까지 박탈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및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해당 질문서 문항에 대해 ‘아니오’라 표기한 것은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 볼 수 있다”며 “해당 시험 모집공고에는 ‘제출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기재돼 있고, 해당 질문서는 응시자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서류로서 사실대로 기재할 제출서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응시자격 박탈과 관련해선 “임용시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해하는 결과를 발생시키는 부정행위를 엄격히 제재할 공익상 요청이 크다”며 “시험응시를 전면 금지한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제한한 것은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각 처분에 처분사유 부존재 또는 과잉금지원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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