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근로자 1명당 10만원→자녀 1명당 20만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사진=의원실)

[워라벨타임스] 저출산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인구절벽에 다다른 상황, 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한도액을 '근로자 1명당 월 10만원'에서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승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근로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된 급여의 비과세 한도액을 '근로자 1명당 월 10만원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준은 지난 2004년 신설된 이래 18년 동안 변동이 없어 현재 실정에 맞지 않는 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이 인용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명으로 오는 2025년에는 0.6명까지 하락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OECD 38개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인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김 의원은 이에 보다 적극적인 출산지원 정책으로 출산율 하락을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재 기준인 '근로자 1명'에서 '자녀 1명'으로 기준을 변경해 근로자가 더 많은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의원은 "저출생 인구절벽 현상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보육자의 경제적 부담감을 낮추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비과세 한도액을 상향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강민정·김용민·김주영·김한규·신정훈·유정주·정필모·주철현·한병도 의원 등 총 9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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