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9월 7일까지 입법예고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공개 청약이 의무화된다. ⓒ워라벨타임스

[워라벨타임스] 앞으로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공개 청약이 의무화된다.

지난해 아파트보다 대출·세금 규제 등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비아파트 청약시장이 과열되자, 정부가 분양 질서 확립과 수분양자 권리 보호 차원에서 건축물에 대한 분양 제도를 아파트 수준으로 강화한 것이다.

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9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인터넷 청약 의무대상을 현행 300실 이상 오피스텔에서 100실 이상으로, 오피스텔 이외에 생활숙박시설을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터넷 청약 의무 대상을 확대한 것은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의 청약 신청자를 보호하고 분양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그동안 공개 청약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은 청약 수요가 몰리고 있지만 일부 사업장은 안정적인 청약 업무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수분양자 선정 오류, 청약신청금 환불 지연 등 청약 신청자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아파트와 달리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은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은 통상 최대 1000만원의 청약신청금을 받는데, 공개 청약 대상이 아닌 만큼 사설업체의 자체 청약시스템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거나 청약신청금 환불에 한 달 이상 차질을 빚는 일이 발생하고는 했었다.

당초 정부는 지난 2월 “건축물 분양제도를 아파트 수준으로 대폭 개선하겠다”면서 규제지역에서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을 50실 이상 분양할 때 인터넷을 통한 공개 청약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시장 상황과 규제 개혁 분위기 등을 고려해 최종안에서는 규제지역을 빼고 공급물량 기준을 50실에서 100실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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