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 발의
영유아 장애 조기발견 검사 의무화 추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포스터(사진=ENA)

[워라벨타임스] 최근 OTT 플랫폼에서 방영중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흥행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전화되고 있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한켠에서는 '드라마는 드라마일뿐 실제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의 고통은 드라마와 비교할 것이 못 된다'는 현실적인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사회 분위기에서 영유아의 장애아동의 조기 검사를 활성화하고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영유아의 장애 진단 검사를 의무화하고 진단 결과 장애가 있거나 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가족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홍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검사 이후 이루어져야 할 영유아 및 그 가족에 대한 조기개입서비스 시행 및 제공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

개정안에서는 이를 개선해 영유아가 정기적인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 과정에서 추적검사나 심화 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면 장애 유무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사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한 검사 결과 영유아와 그 가족이 장애가 있거나 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될 경우 비용을 즉각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최근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통해 장애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지만, 많은 장애아동과 그 가족이 여전히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장애아동 또는 장애 가능성이 있는 아동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통합적·체계적 지원을 강화해 장애아동과 그 가족이 차별없는 세상, 건강한 사회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미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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