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2명 사망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만 3번재 사망사고
고용노동부, 작업중지 명령하고 특별감독 착수
"경영자 관심·역량 부족…반드시 책임 물어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 인근에 자리잡고 있는 DL이앤씨 본사. ⓒ워라벨타임스

[워라벨타임스]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3위 DL이앤씨가 '안전 불감증'으로 도마위에 올랐다. 정부도 "DL이엔씨에 대해 두 차례 전국현장 감독을 실시하고,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은 경영자의 관심이나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강도 높은 감독을 예고하고 있다.

7일 고용노동부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11시 50분쯤 경기도 안양시 안양동 DL이앤씨 공사 현장에서 지하층 바닥 기초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펌프카 사용 작업 중 펌프카 작업대(붐대)가 부러지면서 붐대 하부에서 작업 중이던 하청노동자 2명이 사망했다.

이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확인 후 작업중지를 조치하고,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인 것을 감안해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감독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월 에도 DL이앤씨의 GTX-A노선 공사 현장에서 전선 포설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전선 드럼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4월에는 경기도 과천시 지식산업센터 신축현장에서 토사반출 작업 중 굴착기와 구조물에 끼여 1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이에 따라 DL디엘이엔씨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세 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첫 건설사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두 건의 사망사고 발생에 따라, 42곳의 현장을 감독해 안전조치 미준수 30건을 적발하고, 대표이사에게 감독결과를 통보하고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아울러, 사고현장 외 디엘이엔씨 시공현장 10곳에 대해서도 긴급 감독을 실시해 사망사고 위험요인을 확인한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통보하고 개선을 요구할 계획((8월 중)이다. 이번 감독에서 제외되는 주요 시공현장의 위험요인도 단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안전관리 우수 건설사와 취약 건설사 간 차이가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며 "시공능력순위 1~20위 중 11개사에서는 올해 사망사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DL이엔씨에 대해 두 차례의 현장 감독을 실시하고,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은경영자의 관심이나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시공능력평가 3위에 걸맞게 처벌 회피 목적이 아닌 사고예방 관점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관은 "정부에서 최근 건설현장 기계?장비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수차례 안내했음에도 지난 4월 굴착기 사고에 이어 이번 콘크리트펌프카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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