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원, '교육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교육과정 변경시 의견수렴 의무화

박순애 교육부 장관(사진=교육부)

[워라벨타임스] 교육부가 마련한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방안이 여론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학제개편'을 추진 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 김승원 의(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학제개편 및 교육과정 변경 시 학습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사전에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교육정책에 대해 국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의무규정이 아니다.

개정안은 이같은 정부의 독단적 학제개편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정책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사전에 교육주체 대표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학제개편안은 오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만 5·6세가 되는 2018~2022년생을 25%씩 단계적으로 입학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조기입학 제도를 통해 만 17세에도 대학에 입학하거나 사회 진출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1년 조기입학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수요는 지난해 기준 42만8,405명 중 537명(0.1%)로 미미한 상황이다. 또한 OECD 38개 회원국 중 불과 4개국만이 만 5세 입학을 선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정부가 학제개편을 추진할 경우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8일 발의했다. (사진=의원실)

김 의원은 교육부의 학제개편안에 대해 "교육주체와 어떠한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은 졸속추진"이라며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출 시 영·유아 발달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되고, 학부모의 돌봄 부담이 증가하여 경력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윤석열 정부가 국민적 합의과정을 패싱하면서까지 입학연령 하향화를 졸속추진하고 있다"며 "민주주의와 국민을 외면한 정부의 실태에 대하여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백년대계라 불리는 교육정책이 망가지지 않도록 정부의 독단적 학제개편 추진을 방지할 수 있는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재차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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