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회 제출 예정 
성년이 된 후 '한정승인' 기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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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벨타임스] 미성년자가 일찍 세상을 뜬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고, 성년이 된 후에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9일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피상속인(부모 등)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은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단순승인'은 상속인이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는 것,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상속인 입장에서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법정대리인이 제 시기에 이같은 조치를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가 부모의 채무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성년이 되기 전에 알았을 때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갚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 ⓒ워라벨타임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빚 대물림 방지' 법안은 지난 정부부터 추진되어 온 것을 이어가는 것으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법무부는 정치나 진영논리가 아니라 오직 '국민의 이익'만을 기준으로, 좋은 정책은 계속 이어가고 나쁜 정책은 과감히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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