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4억원·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대상

금융위원회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의 세부내용을 확정하고 오는 9월 15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워라벨타임스

[워라벨타임스] 정부가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부담을 겪는 서민차주들을 위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3%대의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9월 15일부터 신청받는다. 보금자리론의 금리도 현재보다 0.35%포인트 낮춰 연말까지 동결된다.

금융위원회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의 세부내용을 확정하고 오는 9월 15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만기까지 금리가 오르지 않는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상품이다. 금리인상기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올라 이자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변동금리와 준고정금리 상품은 전체 주택담보대출에서 약 96%를 차지하고 있다.

안심전환대출이 공급되는 것은 신청일 기준으로 2015년 3월(안심전환대출), 2019년 9월(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이다.

올해는 과거보다 저소득층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대상 주택가격이 1·2차 때의 9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낮아졌다. 소득도 부부 합산 기준 7000만원으로 2019년의 8500만원보다 줄었다. 대출한도는 2억5000만원으로 과거(5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공급액은 25조원으로 2차(20조원)보다 5조원 늘었다.

금리는 만기(10·15·20·30년)에 따라 연 3.80~4.00%이다. 소득 6000만원 이하인 만 39세 이하 청년층은 이보다 0.10%포인트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다.

금융위원회 제공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와 총부채상환비율(DTI) 60%는 적용되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적용받지 않는다.

신청은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된다. 1회차는 주택가격 3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9월15~28일, 2회차는 4억원 이하로 10월6~13일이다.

신청 물량이 애초 계획한 공급액을 초과하면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지원자가 선정된다. 신청 물량이 적으면 대상 주택가격을 높여 추가 신청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기존 대출을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은행에서 받았다면 해당 은행의 영업점이나 비대면 방식으로 신청하면 된다. 그 외 금융사에서 받은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오는 17일에 열리는 사전안내 인터넷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다른 정책금융상품이자 안심전환대출 금리 산정의 근거가 되는 보금자리론 금리는 최대 0.35%포인트 인하돼 연말까지 유지된다. 현재 연 4.60∼4.85%(인터넷 접수 시 0.1%포인트 우대)에서 오는 17일부터 4.25∼4.55%로 낮아진다.

보금자리론 이용 대상은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신혼·다자녀는 최대 1억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고 대출한도는 3억6000만원이다. 만기는 최대 5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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