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조세특례법' 개정안 발의 
올해 말 일몰 예정, 2025년까지 연장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사진=의원실)

[워라벨타임스] 올해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청년희망적금에 관한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청년(만 19살 이상~34살 이하)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청년희망적금은 2년 만기가 되면 원금에 5~6%대 은행이자와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저축장려금을 붙여 돌려주기 때문에 연 9%대 금리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정부가 지난 2월말에 출시한 후 예산으로 애초 38만명 가입분(456억원)을 책정했지만, 7.6배(290만명)이 신청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또한 이자소득세도 비과세다.

하지만 청년희망적금 특례의 한 축인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 최근 물가와 금리 인상 등을 고려하면 청년들의 자산증식이 어려워지고 있어 관련 세제지원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청년희망적금에 쏟아진 많은 관심과 참여는 자산형성에 대한 청년층의 높은 열망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청년기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자산형성 과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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