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취약층 구강관리 지원법' 대표 발의
전국 254개 보건소 중 구강보건센터 65개소에 불과

중증장애인 마취 구강치료(사진=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워라벨타임스] 전국 지방자치단체 권역별 의료기관에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취약층 구강관리 지원법'을 대표 발의 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법안은 각 지자체가 권역별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시·군·구의 보건소에도 '구강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했다.

권역별 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의뢰한 장애인 구강 환자에 대한 전문 진료와 함께 정보 공유 및 협력 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을 수행중이다.

보건복지부 '권역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현황'에 따르면 서울, 세종, 전남, 경북 등 4개 광역단체 권역에서는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아직 설치가 안 된 상태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또한 노인과 장애인, 취약계층의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구강보건센터 또한 전국 254개 보건소 중 65개소에 머물고 있다.

이 의원은 "시·군·구의 보건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실 또는 구강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보건소는 구강질환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구강보건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비장애인에 비해 구강 관리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법이 개정 된다면 지역사회에 구강보건사업을 체계적·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취약계층의 구강 건강 수준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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