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공중보건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긴급사용승인 의약품 부작용 보상 법적 근거 마련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사진=의원실)

[워라벨타임스' 정부가 긴급사용승인한 코로나19 경구 치료제(먹는 치료제)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국가가 피해를 보상해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긴급사용승인 의약품을 처방한 후 질병이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등을 지급하도록 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이 이뤄지도록 돼 있다. 또한 허가된 의약품의 경우에는 '약사법'에 근거해 보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에 대해서는 아직 보상할 명확한 근거와 절차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긴급사용승인 의약품 부작용 피해의 국가 보상 조항을 신설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에 분야별로 소분과위원회를 두어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에게 위기대응 의료제품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 되는 상황에서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지키는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치료제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작금의 위기 극복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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