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20개 어린이집(160개 반) 추가 선정

서울 강동구청 어린이집 시간제보육반(사진=강동구)

[워라벨타임스] 바쁜 부모를 대신해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지원하는 새로운 '통합형 시간제보육'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2022년 시간제보육 통합형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이용, 취업 준비, 단시간 근로 등 사유로 일시적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다.

현재 어린이집에서 운영중인 시간제보육반은 정규보육반과 분리해 별도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정원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새 시범사업은 아동의 연령별 특성과 수요를 고려해 어린이집 여건에 맞는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더 많은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도록 했다.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지난 7월 말 기준 전국 807개 반에서 제공하고 있다. 이번 통합형 시범사업으로 1개 시·군·구(전남 화순군)가 시간제보육을 제공하는 지역으로 추가돼 160개 반이 증가된다.

복지부는 지난 7월 15일까지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공모한 결과 전국에서 총 275개 어린이집(419개 반)이 접수됐으며, 이중 심사를 통해 14개 시·군·구에서 120개 어린이집(160개 반)을 시범사업 운영 대상으로 최종 선정했다.

시간제보육 예약은 정규보육반 아동과 함께 보육하기 위해 1개월 단위로 이루어지며, 대상은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6~36개월 미만 아동 중 0세반, 1세반에 해당하는 아동이다.

보건복지부 제공

시범사업 보육료는 시간당 5,000원으로, 이 중 부모부담금은 2,000원이다. 시범사업 기간에는 부모부담금 2,000원 중 1,000원을 국비로 지원하고 부모부담금을 현행과 동일하게 1,000원으로 운영한다.

시범사업기간 동안 정부지원금은 월 80시간까지 지원되며, 월 80시간이 초과될 경우 부모가 보육료 전액을 부담하면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을 원할 경우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원하는 날짜의 5일 전까지 시간을 예약하면 된다.

복지부 배금주 보육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시간제보육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높아져 가정양육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어린이집의 미충족 정원을 시간제보육으로 활용하면 어린이집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시범사업을 통해 시간제보육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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