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 '보조금관리법' 개정안 발의 
저출산 및 고령화 관련 보조사업 차등보조 적용 근거 마련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사진=의원실)

[워라벨타임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저출산 및 고령화 관련 보조사업 보조금에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의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하영제 의원(국민의힘)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저출산 및 고령화 관련 보조사업에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기준은 대통령령과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에 국한해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도록 돼 있지만, 추가로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은 부재한 실정이다.

한국고용정보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5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05곳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됐으며, 이중 92.4%(97곳)이 비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하 의원은 "인구소멸 위험지역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재정수입은 감소하는 반면, 지출이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국고보조 사업에 대한 추가 보조 기준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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