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동물학대자 보호권 박탈, 관련단체 및 공무원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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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벨타임스] 동물을 학대한 사람에 대해 분양 자격을 박탈하고, 동물 학대를 발견할 경우 지자체 공무원을 신고 의무에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5일과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동물학대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동물 보호권을 제한하고,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동물을 분양받을 경우 자격 규정을 신설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미국이나 독일 등에서는 동물학대자는 해당 동물을 몰수하거나 보호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또한 동물 입양 시 까다로운 입양조건에 서약을 하고, 6개월 이내에 동물보호소로부터 사육상태를 점검받아 문제가 있으면 입양을 취소시키도록 법제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이처럼 동물 보호자 및 입양자에 대한 보호자격을 강화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한 학대를 받는 동물이나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누구든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동물보호단체나 보호센터 종사자와 대표에 대해서도 직무상 학대 동물을 발견한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고, 지자체 공무원에 대해서도 신고 의무를 부과했다.

박 의원은 "동물학대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동물을 몰수하거나 동물 입양시 까다로운 입양조건을 마련해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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