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자료사진(freepic)

[워라벨타임스]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에 대한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이번 시행규칙에는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표 교부 제한신청 시 병원 진단서·경찰관서 발급서류 등 추가자료 제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증거서류로 인정되는 '가정보호심판규칙'상 결정서의 종류도 확대하고, 각종 상담사실확인서를 통해 교부 제한을 더 쉽게 신청할 수 있게끔 추가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사실확인서나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를 교부 제한 신청을 하기 위한 증거서류로 제출하면,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 사실 소명서류를 추가 제출하지 않게 된다.

이전에는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사실확인서나 보호시설 입소확인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병원 진단서나 경찰관서에 발급한 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해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성폭력피해상담소 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에게 종합적 지원을 제공하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의 상담사실확인서도 증거서류에 추가된다.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학대피해아동의 주소지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피해아동 보호사실 확인서'와, 임시조치·보호처분·피해아동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결정서,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임시조치결정서도 증거서류로 인정된다.

재판을 통해 가정폭력 사실을 확인받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가정폭력 사안이 명시된 법원의 판결문과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수사결과 통지서 또한 증거서류로 인정된다.

최훈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가정폭력피해자가 어디서든 안심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정비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주민등록제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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