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소 실내 취식 허용, 요양병원 접촉면회는 금지 
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 추가 설치, 연휴 기간 PCR 검사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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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벨타임스] 오는 추석연휴(9월 9일~12일)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이기일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1일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추석 방역·의료 대책을 발표했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이번 추석 연휴 나흘동안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 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가족 간 모임이나 방문 시 인원 제한도 해제하고, 휴게소 및 버스·철도 내 실내 취식도 가능해진다.

하지만 감염취약층인 어르신들을 모신 요양병원 등에서는 대면 접촉 면회가 금지된다.

다만 철도, 버스, 여객터미널 등 밀집 지역과 대중교통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경기, 경남, 전남 지역 고속도로 9개 휴게소에 임시선별검사소가 추가로 설치되며 연휴 기간 받는 PCR 검사는 모두 무료다.

전국 4900여개소에 진단과 처방이 한 곳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이 운영된다. 인근 당번약국을 통해 '먹는 치료약'을 구입할 수 있다. 9월 3일부터는 항공과 선박을 이용해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한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도 해제된다. 다만 입국 후 1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는 PCR 검사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국민들께서 일상을 충분히 유지하는 가운데 확산세가 진정되고 있다"며 "평온하고 안전한 명절 휴가를 보내시기 위해 방역과 의료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그러면서 "각 부처와 지자체들도 방역과 의료현장이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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