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기간 연장 올해말 종료
내년부터는 기간 내 받아야

freepic

[워라벨타임스] 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검진의 기간 연장 조치가 오는 12월 31일 만료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 이후 검진하는 영유아는 해당 차수의 검진 기간 내 검진을 실시해야 하며 기간 연장은 불가능하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아직 검진을 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 기간 내 검진에 응하도록 권유했다. 영유아의 월령에 맞는 검진을 적기에 실시하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 장기로화 인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영유아의 수검권 보장을 위해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기간을 연장했다.

영유아검진은 6세 미만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 이상, 시각?청각 이상 등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1~8차에 걸쳐 5개 분야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다만 영유아 또는 보호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1개월 동안 영유아 검진 기간이 연장된다.

또한 확진으로 1개월 연장된 검진 기간 내 코로나19 관련 치료를 받은 경우 다음 차수 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영유아검진 차수별 월령(자료=보건복지부)

영유아검진 기간 연장을 원할 경우 보건소에서 발송한 격리통지서나 양성 확인서 문자 등 증빙자료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에 문자민원접수서비스로 접수하면 된다.

조신행 건강증진과장은 "영유아검진은 무엇보다 월령별 검진주기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영유아 부모가 인지하지 못해 영유아 검진을 미수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안내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워라벨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