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의원, '청년고용특별법', '청년기본법' 개정안 발의 
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 기준 상향 및 연장 
저소득층 청년수당 월 10~2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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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벨타임스]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중고로 고통받는 청년세대를 지원하기 위한 '청년지원패키지 3법'의 입법화가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 소속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과 '청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고용부터 수당까지 청년에 대한 포괄적인 종합지원방안을 담은 법안으로, 청년들이 사회의 주역으로 활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제공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청년고용특별법' 개정안은 공공기관 등의 청년고용의무 기준을 현행 3%에서 6%로 늘리고, 오는 2023년 말 일몰 예정인 특별법의 효력을 2028년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청년기본법' 개정안은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통계청이 고시하는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

'청년기본법' 개정안에서는 또한 추가적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청년 고독사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위해 개정안에서는 청년정책 지원계획 및 실태조사에 '사회적 고립 청년'을 포함하는 문항을 명시했다.

박 의원은 "경제활동의 주체인 청년들의 위기는 대한민국의 위기”라며 “취업난과 경제위기로 인하여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청년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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