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노동조합법' 개정안 대표발의…근로자 면책 범위 설정, 손배소 제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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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벨타임스] 지난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조합이 벌인 50여일간의 파업이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47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최근에는 하이트진로 화물운송노동자들이 배송료 인상을 놓고 파업을 벌이다 사측으로부터 27억여원의 손배소를 제기 당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사측의 손배소가 노조를 파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과도한 손배소 청구를 제한하는 법적 안정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노동계 주장에 따르면 사측에 의한 손배소 규모는 지난 30여년간 총 3천여억원에 달하며, 올해에만 500억원을 넘는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근로자의 민·형사상 면책 범위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범위를 확대하고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신설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용자를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영향력을 미치는 자로 인정하도록 정의하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고 근로조건 등에 대한 실질적인 교섭력을 확보하는 내용도 명시됐다.

이번 개정안은 일명 '노란봉투법'으로도 불린다. '노란봉투캠페인'은 지난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시기 회사가 노조에게 47억원의 손배·가압류 소송을 제기하자 시민들이 후원금 4만7000원을 '노란봉투'에 담아 노동자에게 보낸 것에서 기인한다. 당시 캠페인에서는 약 4만7천명이 참여해 14억7000만원이 모금됐다.

사용 입장은 노동자 파업으로 사측이 막대한 손해를 입었으므로 파업을 주도한 노동자들이 배상해야된다는 논리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

하지만 해외 주요 선진국의 경우 영국은 이미 배상액 상한제가 시행중이거나, 프랑스나 독일 등에서는 손배소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9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 발의된 바 있지만 상임위에서 계류되다 끝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양 의원은 "노동조합의 결의에 따라 단순한 근로제공 거부 형태의 쟁의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령상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실정"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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