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상반기 채용절차법 지도‧점검...부당사례 123건
채용심사비용 구직자에부담, 불합격 미통지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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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벨타임스] #1. A호텔은 지난 4월 채용 사이트에 조리팀 사무관리 직원 채용광고를 올리면서 입사지원서에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구직자의 키와 몸무게, 가족의 학력 등 정보를 기재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채용절차법 위반을 근거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2. B병원은 지난 3월 간호사 5명을 모집하면서 자비로 건강검진을 받은 후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구두로 요구했다. 이는 채용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전가한 것은 마찬가지로 채용절차법 위반이다. 관할 고용노동청은 시정명령을 내렸고, B병원은 7월에 건강검진비용을 구직자에게 지급했다.

고용노동부가 올 상반기 진행한 '채용절차법'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사례들이다. 고용부는 채용 과정에서 법 위반과 개선 필요 사항을 확인해 과태료 부과(12건), 시정명령(5건) 및 개선 권고(106건)했다.

6일 고용부에 따르면 일부 기업에서는 여전히 이력서에 키나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부모의 직업 및 재산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따르면 직무와 무관한 개인 정보 요구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구직자 부담 경감과 권익 보호를 위해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를 근거로 법 위반 기업에 대해 대해 총 2,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채용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전가하는 사례 등 5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채용절차법에서는 아울러 구직자가 채용 과정에 응한 후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합격 여부이므로, 구인자는 채용 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 지체없이 채용 여부를 구직자에게 알리도록 돼 있다. 고용부는 이를 위반한 사례 106건을 확인 개선을 권고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점검은 채용과정에서 청년들이 겪어온 불공정과 부당함을 살펴보고, 청년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개선 조치를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청년을 비롯한 구직자,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부정 채용을 금지하고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올해 안에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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