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내년 체육 예산안 총 1조6천억원 편성
장애인 체육 분야 945억원 편성, 46억원 증액
저소득층, 유·청소년, 장애인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워라벨타임스] 내년부터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스포츠 활동 지원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 체육 분야 정부 예산안으로 1조 6,117억 원을 편성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중 장애인 체육 분야 예산안은 945억원으로 올해 대비 46억원을 증액했다. 시도 생활체육지도자의 기본급을 3.0% 인상하고,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 수당도 기존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한다.

촌외 훈련 숙박비도 4만원에서 6만원으로 확대하고, 장애인체육 종목 리그전에 대한 지원도 8억원을 증액한 13억원을 배정했다.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에게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규모는 852억원이다. 지원 기간도 기존 10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하고, 월별 지원 금액도 9만5천원으로(1만원↑) 증액하고 수혜 대상도 10만5천명으로 2만명 늘렸다.

어르신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6억원,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사회통합형 체육시설에는 601억원을 반영한다.

생활체육 종목 7개 종목(축구, 탁구, 야구, 당구, 배드민턴, 테니스, 족구)의 리그 운영 지원에는 227억원, 야외 스포츠 활동 지원에는 10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지역 학생 선수와 실업팀에 대한 체력측정, 운동처방 등을 지원하는 지역스포츠과학센터도 기존 15개소에 더해 2개소를 신설한다.

체육인 대상 공제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1억원)과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상담실 구축(10억원)도 새로 지원한다.

이밖에 일반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스포츠산업 금융지원 이차보전 제도'(39억원)를 도입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 스포츠 기업과 시설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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