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의원, '부가가치세법' 대표 발의
"부가세 면제 대상을 확대해 부담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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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벨타임스] 가축과 반려동물을 포함한 모든 동물진료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동물 진료용역의 면세대상을 확대했다. 반려동물 부양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입법화를 시도했지만, 상임위에 계류하다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된 것을 이번에 재발의 한 것이다.

동물진료비는 당초 의료보건 용역에 포함돼 면세대상이었지만, 지난 2011년 부가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진료용역이 과세대상으로 전환됐다.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가축, 수산동물, 기초 수급자의 반려동물, 장애인의 보조견에 대한 진료만이 면세대상이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등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 진료만 면세를 적용하고 있다.

전 의원은 이같은 상황으로 인해 반려동물 보호자의 동물병원 진료비용의 부담 증가를 가중시키고, 반려동물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 진료비 부담으로 인해 유기, 방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의 지난해 설문조사에 따르면, 동물병원 이용 경험이 있는 반려동물 보호자(1,000명) 중 80.7%는 진료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같은해 구조된 유실?유기 동물은 13만401마리로 2017년 대비 27.1%나 증가했다.

반려동물 유기 이유로는 '반려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했다'는 응답이 14%, '예상보다 지출이 많다'는 응답이 18.9%였다.

전 의원은 "최근 1인가구와 노인가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양육의 순기능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가장 부담을 느끼는 지출 항목이 동물병원 진료비인 만큼 부가세 면제 대상을 확대해 진료비용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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