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부산, 제주, 충북 4개 시군구 복지부 기준 미달"

사진=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캡처)

[워라벨타임스] 아동양육시설(보육원)에 거주하다 독립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지급하는 자립정착금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보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되는 자립정착금의 지자체별 격차를 해소하는 취지를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법안)'에 의거, 자립준비청년 당사자가 원할 경우 보호기간을 만 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지원 방안에도 시설에서 독립한 청년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지원은 여전히 덕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보육원을 퇴소한 청년들이 자립에 실패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자체별 자립정착금으로 1인당 800만원 이상을 지급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이 기준은 강제성이 없어 지자체마다 지원금 규모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홀로 세상에 첫발을 디디는 청년들은 자립정착금을 생필품, 교재비, 가전제품, 관리비 등 초기 자립에 쓰고 있다"며 "그런데 어느 지역에서 성인이 되었는지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이 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강 의원이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와 충청북도 4개 시군구(500만원)와 부산시(700만원)는 복지부의 권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지난해 7월 정부서울청사에서 보호종료아동 지원 방안 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복지부)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 2016년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및 자립지원 개선 방안'을 통해 복지부에 이같은 문제에 대한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자립정착금 지급 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이 지역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자립이 가능한 수준으로 상향한 지원금을 받도록 명시했다.

강 의원은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정착금 확대뿐만 아니라, 경제·주거·의료·교육 등 다양한 지원체계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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