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합산소득 7000만원·주택가격 4억원 이하 1주택자 대상
오는 30일까지 3억이하, 10월 17일까지 4억이하 신청·접수
5부제로 접수…오늘(15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 4·9 대상

[워라벨타임스] 연 3%대의 고정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 접수가 오늘(15일)부터 시작된다.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있는 실수요자들이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타게 되면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15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와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대 은행은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 다만, 기존 대출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 접수처가 다르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형이나 혼합형 주담대를 보유한 실수요자가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의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는 정책 상품이다.

대상은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 주택가격이 시세 4억원 이하(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여야 한다.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 지원 대상을 23만~35만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원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와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일괄 적용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 주담대를 해지할 때 통상 1.2%로 책정되는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된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리는 보금자리론 대비 0.45%포인트 낮은 3.80~4.00%가 적용된다. 만기에 따라 10년 3.8%·15년 3.9%·20년 3.95%·30년 4% 등이다. 만 39세 이하이면서 소득 6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청년층은 3.7%(10년 만기)~3.9%(30년)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전환 대상 주담대는 지난달 16일까지 제1금융권·제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담대다.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된 주담대와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는 제외된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은 10월 13일까지 2회에 걸쳐 주택가격 순으로 진행된다. 이달(9월) 15~28일에는 주택가격 3억원 이하, 10월 6~13일에는 4억원 이하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신청받는다.

안심전환대출은 선착순이 아닌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시가 3억원 이하 신청접수 물량이 25조원을 넘어서면 2차 신청은 받지 않고 최종 지원자를 선정한다. 2차까지 접수했는데 신청물량이 25조원 미만이면 주택가격을 높여가며 추가 신청받을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신청받는다. 주택가격 3억원 이하 기준 주민등록번호 출생 연도 끝자리 4·9는 9월 15일·9월 22일, 5·0은 9월 16일·9월 23일, 1·6은 9월 19일·9월 26일, 2·7은 9월 20일·9월 27일, 3·8은 9월 21일·9월 28일에 신청할 수 있다. 9월29일과 30일은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관은 기존 주담대를 받은 금융회사에 따라 다르다.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에서 주담대를 받았으면 기존대출 은행에 안심전환대출을 신청·접수하면 된다. 그 외 은행과 제2금융권 취급대출은 주택금융공사에 접수하면 된다.

대출은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 완료된다. 차주는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된 달부터 바뀐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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