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제출서류 부담 덜고 자영업자 소득감소 기준도 폭넓게 적용

고용노동부는 '제4차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를 열고 사업주가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각종 신고?신청 제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구직급여 신청 자격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워라벨타임스

[워라벨타임스] 사업주가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각종 신고?신청 제출 절차가 간소화되고 구직급여 신청 자격 기준도 개선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제4차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용센터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때 임금, 매출액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매출액 자료 등을 제출토록 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업주가 별도로 많은 자료를 제출하는 대신, 월평균 보수액이나 조세 등 공공기관 자료를 활용해 장려금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예를 들어 석면 현재는 해체?제거업자는 작업 시작 전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를 해야 하고, 그 신고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지체없이 지방관서에 변경 신고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앞으로는 해당업자가 변경 신고를 할 경우, 변경 신고의 필요성이 낮으면 그 신고를 면제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할 방침이다.

9월까지는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등 장년고용지원기관에 대한 재지정 절차도 폐지한다.

그동안 해당 기관은 매년 반복해오던 고용부의 재지정 절차로 인해 중장기적인 인적?물적 투자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정 기간을 '지정된 날부터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를 폐지한 때'까지로 변경하기로 했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발생 시 경영악화 여부를 평상시보다 폭넓게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기준도 함께 개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의 소득감소 판단 기준도 현재 '직전 연도'에서 좀 더 폭넓게 적용시킬 계획이다. 장기간 경영악화에 빠진 자영업자가 기준에 포함되지 못해 지원에서 제외되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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