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개정안, 민주당 일부 의원 동참
파업 노동자에 손배·가압류 제한
폭력·파괴로 인한 직접손해는 제외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사진=정의당)

[워라벨타임스] 단체교섭·쟁의행위로 인해 회사가 손해가 발생할 경우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대한 손해배상 또는 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입법 추진이 본격화된다.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원내대표)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당론(10명)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46명도 공동서명했다.

이 위원장은 "선진국에서는 법률 체계에서만 존재할 뿐 사실상 사문화된 손배가압류가 2022년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쟁의 후에 따라 붙고 있다"며 "이 비극을 끝내기 위해 '노란봉투법'을 발의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손해배상 청구 제한 외에도 하청노동자와 특수고용직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근로자의 정의를 확대하고, 원청기업에 대한 교섭과 쟁의도 가능하도록 원청기업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등 합법적 쟁의행위의 범위도 확대해 적시했다.

개정안은 다만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대상에서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는 제외했다.

이 위원장은 "사실상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조합에게 470억원은 노동조합의 존속을 위협한다"며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손배소는 삶 그 자체의 파괴를 뜻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장과 이상규 충남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장도 함께 했다.

이 위원장은 "여기 계신 금속노조 님과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현대제철 측이 총 246억1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라며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고, 정규직 고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손배소가 활용이 된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정의당은 올해 안에 정기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다는 각오다. 이 위원장은 "정기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의 입법이 성공하도록, 정의당은 이번 겨울을 옐로우 윈터(Yellow Winter)로 만들겠다고 결의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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