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명의변경 2017년 4922건→2021년 7471건
서울 887건(45.3%) 증가…증가율은 세종시(194%) 1위

[워라벨타임스] 청약통장 가입자의 납입금과 회차를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건수가 5년새 50%이상 증가했다. 집값 상승으로 구입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자, 청약통장을 물려받아 내집을 마련하려는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7년 4922건이었던 명의변경 건수는 2018년 5214건, 2019년 5037건으로 점증하다 '줍줍' 열풍이 몰아친 2020년 6370건, 2021년에는 7471건으로 늘었다. 5년 만에 2549건, 51.8%나 늘어난 것이다.

김상훈 의원실 제공

청약통장은 종류에 따라 증여 또는 상속이 가능하다. 청약저축과 2000년 3월 26일(1세대 1구좌 제한 해제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자녀는 물론, 배우자, 손자녀에게도 물려줄 수 있으며, 상속도 가능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2000년 3월 27일 이후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면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다.

통장 증여로 소유자가 변경되도 납입금액과 회차, 가입기간이 그대로 인정되기에 청약가점을 단번에 높일수 있다. 이에 국세청도 청약통장 명의변경은 그 방식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 대상임을 밝히고 있다.

지역별로는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에서 887건(45.3%) 늘었고, 경기도는 874건(64.5%), 인천은 174건(84.1%)도 크게 늘었다. 증가율로는 세종시(193.8%), 충남(114.6%), 경북(113.9%) 순이었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 5년은 부모님의 청약통장까지 총동원해 내 집 마련에 나서야 했던 '주거 혹한기'였다"며 "월급만으로 자가를 마련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청약통장의 증여·상속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통장찬스'가 고착화되기 전에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등 尹정부 주거대책의 신속한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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