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의원,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발의
올해 7월까지 보증금 미회수 122억1600만원
공인중개사가 임대인 미납세금 확인 통지하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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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벨타임스] 임대인으로 부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건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체납액을 열람해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또한 임대인이 열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인중개사가 동의 거부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려 간접적인 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인의 밀린 세금 때문에 주택이나 상가가 공매 처분될 경우, 처분 금액이 미납세금에 미치지 못 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 한다. 미납세금이 다른 채권보다 우선 변제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인용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미납 세금 공매에 따른 임차보증금 미회수 금액은 122억1600만원으로, 지난해 전체 피해액(93억6600만원)을 벌써 넘어섰다.

현행법(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에서는 임차인이 건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 상 실제 열람 동의를 받는 경우는 드문 실정이다.

김 의원은 "임차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하면 임차인의 피해는 돌이킬 수 없다"며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 한 명의 피해라도 줄여야 한다"며 "정부 당국도 다양한 전세사기 유형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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