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중점관리 4대분야' 세무조사 결과
고소득자 징수율도 60%에 그쳐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사진=의원실)

[워라벨타임스]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 탈세액의 71%가 국고에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치면 5조8706억원이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중점관리 4대 분야'에 부과된 세액은 23조9877원이지만 국고에 환수된 금액은 18조1171억원(75.5%)에 불과했다.

국세청은 △고소득사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 △역외탈세 등을 4대 중점관리 분야로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 징수율은 8948억원(29%)에 그쳐 '꼴찌' 징수율을 기록하고 있고, 고소득사업자 탈세 징수율도 61.5%에 불과해 부과세액 2조8509억원 중 1조968억원은 걷지 못했다. 대기업·대재산가와 역외탈세도 각각 82.4%와 91.3%로 체면을 세웠다.

세법질서·민생침해 사례는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유흥업소·대부업자의 명의위장 △차명계좌 이용을 통한 불법 폭리 △갑질 프랜차이즈 본부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예식장·상조·장례업·고액학원·스타강사 중 서민을 상대로 한 불법·탈법적 행위 등이다.

김 의원은 "불법·폭리행위로 서민생활을 힘들게 하는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를 근절해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해야 한다"며 "세법질서의 근본을 뒤흔드는 행위 등 성실납세자에게 허탈감을 주는 탈세행위와 고질적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중점관리 4대 분야 세무조사 실적(자료=국세청)
저작권자 © 워라벨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