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시험 응시 부터 자격증 신청·발급까지 신속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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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시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모든 업무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으로 일원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요양보호사 자격시험과 자격증 교부 등에 관련한 업무는 지자체와 국시원으로 이원화되어 응시자의 자격증 발급이 지연되는 등 불편이 있었다.

현행법에 따른 시험 및 자격증 발급 절차는 응시자가 국시원에서 시험을 치르면, 국시원이 지자체에 합격 여부를 송부하고, 이후 합격자는 해당 지자체를 방문해 자료와 자격증을 제출하는 방식이었다.

개정안은 시험 응시 부터 자격증 신청·발급까지 모든 업무를 국시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국시원이 요양보호사 시험 및 자격증 교부 업무 시 시험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 주체 규정도 함께 담았다.

이번 시행에 따라 앞으로 요양보호사 시험 응시자는 국시원을 통해 시험 응시 부터 자격증 신청·발급까지 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자격증 신청도 온라인으로 가능해 발급소요기간도 현행 30일에서 7~10일로 단축된다.

복지부 은성호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과 자격증 발급 절차가 간소화되어, 시?도의 업무부담이 경감될 뿐만 아니라 응시자 편의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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